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
약정 중에 해지해도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.
이동전화 면제 사유
정책브리핑(2023-11-13)은 다음 경우를 안내합니다.
- 통화품질이 불량하고 14일 이내에 고지한 경우
- 가입자 사망, 이민,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해지한 경우
- 가입 시 약정 기간과 위약금을 알지 못했던 경우 등
이 안내는 2023년 11월에 게시된 것이라 최신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해지 전에 통신사에 사유와 증빙을 문의하세요.
확인하지 못한 것
"가입 후 6개월 이내에는 위약금이 없다"와 같은 설명은 이번에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사이트에 쓰지 않았습니다. 이 사이트의 이전 안내에는 반대로 6개월 이내 해지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,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삭제했습니다.
요금 면제
본인이 가입 의사 없이 가입된 부가서비스이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가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 경우에는 통신요금이 면제된다고 안내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