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약금 추정은 이렇게 합니다
이 계산기는 지원금을 약정 개월로 나눈 금액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하는 단순 상각 방식으로 위약금을 추정합니다.
세 단계
- 월 상각액 = 받은 지원금 ÷ 약정 개월
- 잔여 개월 = 약정 개월 − 지금까지 사용한 개월
- 위약금(추정) = 월 상각액 × 잔여 개월
예를 들어 지원금 48만 원, 약정 24개월, 10개월 사용이면 월 상각액 20,000원 × 잔여 14개월 = 280,000원입니다.
왜 실제와 다를 수 있나
생활법령은 위약금이 일반적으로 지원금, 약정 잔여기간, 약정기간으로 산출되지만 통신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. 또 요금약정 할인반환금은 일부 통신사와 상품에만 적용됩니다. 이 계산기는 통신사별 체감율 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입니다.
약정 기간
신규 가입(번호이동 포함)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. 약정 개월에는 계약서에 적힌 값을 넣으세요.